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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풍기-도계)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권기혁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2-10-24 조회 2774
첨부파일 1 XLS 토지조서_및_물건조서(안)-_풍기도계_추가.xls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210호

보상계획 공고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백리 ~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4. 전체 사업규모 : 총연장 6.04km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일원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 및 공사현장사무소(남영건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2년 11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이며 2012년 11월~12경에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8. 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음(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은 한국감정원으로 연락 바람)
9.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10.25.(목) ~ 2012.11.08.(목)
10. 의견서 제출 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한국감정원 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 / FAX.053-650-6746)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7-36 성안오피스텔 1805호
○공사현장사무소(남영건설 ☎054-631-7001~2)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325-6번지

2012. 10. 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