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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소천-도계2)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관식
전화번호 051-660-1052 
등록일 2012-11-29 조회 2899
첨부파일 1 XLS 토지조서(소천-도계2).xls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 - 223 호

2012. 1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4차-추가분)
2.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 업 개 요 : 총연장 L= 10.19㎞ 중 5.53㎞
4. 사 업 기 간 : 2007.05.14. ~ 2016.03.27.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일원
(토지10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며, 우리청 보상과, 봉화군청(건설방재과),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3. 1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12년 12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12.11.27. ~ 2012.12.10.(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39)
봉화군청(건설방재과 ☏054-679-6474), 현장사무실(☏054-673-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