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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정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분야 일반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작성자 김삼곤
전화번호 051-660-1037 
등록일 2013-02-18 조회 3646
첨부파일 1 HWP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안).hwp 바로보기
안정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3 - 28호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안정국가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를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업자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안정국가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
나. 면 적 : 286,677.7㎡

2.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 2013년 4월 30일

3. 사업시행자 :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4.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수 : 2개 업자
나. 추첨일시 및 장소
(1) 추첨일시 : 2013년 2월 28일(목) 14:00
(2) 추첨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강당(본관 4층)
다. 선정방법 : 접수순서에 따라 추첨순위를 결정 후 결정된 순번에 의한 추첨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 추첨함에 (○)표 및 (×)표 용지를 투입하고 당일 참석자가 직접 추첨, (○)표는 2장임

5.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가.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 2013년 2월 28일 (목) 10:00
나. 제출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다. 신청자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서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어야 함
※ 동일 감정평가업자는 중복 접수 및 추첨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신청서류
(1) 신청서 1통 : 소정양식(붙임 참조)
(2)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 등록증의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의 사본(추첨하여 지정된 때에는 원본 제시) 1부
(3) 인감증명서 1부
마. 신청방법 :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장소 방문접수(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우리청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6. 추첨당일 유의사항
가. 추첨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추첨일 14:00이전까지 추첨장소에 입장을 완료하여 추첨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14:00이후에 입장하는 자는 추첨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며, 추첨 대리인으로 참석시에는 추첨 당일에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 본인 여부 확인)제출
※ 추첨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평가업자선정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7. 기타 유의사항
가.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업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청이 지정하는 일자까지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를 우리청과 협의한 후 우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함.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다. 본 매립지의 토지 등 감정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이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등 평가업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감정평가서 교부는 감정평가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라. 신청서 기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미제출자는 추첨에 응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지정(결정)후에도 그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건설지원과(051-660-1037)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