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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웅상-무거1)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권기혁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3-07-03 조회 3908
첨부파일 1 XLS ★토지조서_및_물건조서.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3-136호
2013. 07. 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남 양산시 용당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북리
4. 사업기간 : 2012. 07. 09 ~ 2019. 06. 02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양산시 용당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북리 (L= 7.0KM)
6. 금회보상구간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일부구간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3년 9월중순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3년 8월말에 감정평가 실시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및「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소유자 추천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사본,인감증명서 등)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당초지번편입면적 (㎡)토지소유자소유자
확인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비고주소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13.07.05.(금) ~ 2013.07.19.(금)
12.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기장-장안간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 (☎051-724-6641)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051-465-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