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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남기지구)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관식
전화번호 051-660-1052 
등록일 2013-07-23 조회 3294
첨부파일 1 XLS 남기지구-열람조서(20130722).xls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공고 제2013 - 10호

2013. 07.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4. 사업기간 : 2012. 11. 13. ~ 2016. 10. 22.
5. 전체사업구간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남기리, 금천리), 교동, 활성동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남기리, 금천리 일부), 교동 일부,
활성동 일원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공사현장 사무실 및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 (알림마당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3. 10월경 손실보상 협의예정
(2013년 9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추천 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비고
(㎡) 주소 성명 (자택 및 휴대폰)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등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등에 잔여지 매수기준 및 신청서식을 게재 하였아오니 손실보상 협의요청 이후 보상금 청구시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관련 문의: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051-465-3330)
10. 열람기간 : 2013.07.24.(수) ~ 2013.08.07.(수)(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051-465-3330)
밀양강 남기지구 공사현장, 아주건설(주) 사무실(☏055-355-77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