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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용평1지구)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관식
전화번호 051-660-1052 
등록일 2013-08-23 조회 3020
첨부파일 1 XLS 20130823132606992_★토지조서_및_물건조서.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공고 제2013-15호
2013. 08. 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축제공 1.41Km, 호안공 2.29Km, 하도정비 0.88Km, 자전거길 11.16Km, 산책로 1.51Km, 교량 2개소, 부대공 1식
4. 사업기간 : 2012. 11. 13. ~ 2016. 10. 22
5. 전체사업구간 :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삼문동 ~ 내일동, 상남면 평촌리 ~ 가곡동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용평동, 삼문동, 내일동, 부북면 전사포리 일부구간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3년 11월중순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3년 10월중순에 감정평가 실시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소유자 추천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확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자택 또는 휴대폰)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13.08.26.(월) ~ 2013.09.09.(월)
12.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2)
용평1지구 현장사무소 (☎055-356-2236)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부산경남보상사업단 (☎051-465-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