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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구포-생곡1)
분야 일반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관식
전화번호 051-660-1052 
등록일 2013-08-23 조회 3707
첨부파일 1 PDF 개별조서(토지및지장물).pdf 바로보기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3-40호

보상계획 공고
2013. 08. 23.(금)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명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국도33호선)
4. 전체사업규모 : 총연장 9.70km
5. 금회보상구간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다식리, 괴평리 일원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및 현장사무소(현대건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공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13. 11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3년 10~11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 08. 23.(금) ~ 2013. 09. 06.(금) (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2)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6740 FAX.053-650-6746)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7-36 성안오피스텔 1805호
현대건설 현장사무소(☎054-458-9830 FAX.054-458-98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