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 보상계회 열람공고(고현-이동) | ||
---|---|---|---|
분야 | 일반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권기혁 |
전화번호 | 051-660-1057 | ||
등록일 | 2013-09-02 | 조회 | 3538 |
첨부파일 1 | 열람공고 조서.xls 바로보기 | ||
보상계획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3 - 190 2013. 0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4차)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L= 10.21㎞ 4. 사업기간 : 2009.12.01 ~ 2016.10.24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일원 ~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고현면 이어리, 고현면 도마리 일원 [ 토지 (사유지 224, 국.공유지 41필지), 지장물 등 ]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남해군청(건설교통과) 및 공사현장사무실, 우리 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3년 10월부터 추진 예정 (2013년 09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편입지번편입면적 (㎡)소유자인감날인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비고주소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우리청 홈페이지등에 잔여지 매수기준 및 신청서식을 게재 하였으니 보상금 산정통보후 보상금 청구시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관련 문의 부산청 보상과 ☏051-660-1057) 10. 열람기간 : 2013.09.4. ~ 2013.09.18.(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7)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8) 현장사무실(☏055-863-6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