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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와룡-법전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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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일반 | ||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 | 작성자 | 조현문 |
전화번호 | 051-660-1114 | ||
등록일 | 2013-10-24 | 조회 | 3421 |
첨부파일 1 | 20131024090937981_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와룡~법전1,2,3).pdf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2013102409093838_공고문5.hwp 바로보기 | ||
첨부파일 3 | 2013102409093840_주민의견제출서(서식).hwp 바로보기 | ||
경상북도 안동시 안막동~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구간 국도35호선 와룡~법전(1,2,3) 국도건설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