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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공고
이름
방창식
등록일
2021-03-12
조회
526
첨부파일 1
HWP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공고문 (2021.03.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내역서.xlsx 바로보기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14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21. 03. 12 ~ 2021. 03. 26(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압류 전 압류예고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가산금, 과태료 처분을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미납 시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부과(최대75% : 60개월까지 부과)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정지, 감치처분, 재산압류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고확인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공시송달(공고)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공고)
http://pcmo.molit.go.kr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정문 게시판(공고)
- 문의전화 : 운영지원과055-340-6621~4

붙임 1.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