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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진주국토)
- 이름
- 박종수
- 등록일
- 2016-03-10
- 조회
- 952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2016-03).xls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공시송달 공고문(2016-47).hwp 바로보기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이전,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 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인원 : 한** 외 9건(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6. 03. 10. ~ 2016. 03. 24.(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방법
* 우리 소 게시판 게시
* 우리 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게재
* 관보 게재
붙임 : 1. 공시송달 내역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대상인원 : 한** 외 9건(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6. 03. 10. ~ 2016. 03. 24.(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방법
* 우리 소 게시판 게시
* 우리 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게재
* 관보 게재
붙임 : 1. 공시송달 내역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