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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취소 사전 통지
이름
윤광현
등록일
2005-12-12
조회
1266
첨부파일 1
HWP 20051212133319_공고문(공시송달).hwp 바로보기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고 제2005-156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의 사전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