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보기
- 제목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시행안
- 이름
- 박범준
- 등록일
- 2012-05-14
- 조회
- 1589
- 첨부파일 1
- 20120604194054452_「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요약.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20120604194054455_노무비 구분관리 지급 확인제도(업체용 서식).xls 바로보기
- 첨부파일 3
- 공사일반조건 제43조의3.hwp 바로보기
우리사무소에서 2012.01.02일 이후 발주하는 신규공사(장기계속공사포함)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11.8.26)’ 중『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합니다.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