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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 계획 공고(평사지구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 추가분)
이름
박범준
등록일
2012-05-31
조회
1203
첨부파일 1
XLS 기본조사서(평사지구 수해복구 추가).xls 바로보기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19호선 평사지구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 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열람하신 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사무소 용지보상 담당자(김상완: 055-740-2613)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공사명 : 국도19호선 평사지구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추가)
나. 소재지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지내,
다.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붙임참조
라. 보상금 결정방법: 감정평가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
마. 보상시기: 2012년 6월 중 감정평가 후 보상예정
바. 보상방법 및 절차: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사. 이의신청기간: 2012.05.29-2012.06.11
아. 기타사항:
1)보상계획 통지된 토지 등에 대하여 착오,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하고 , 본 공사의 설계변경 등이 예상되거나 공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부또는 지장물건에 대하여 보상을 보류, 제외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임 : 공사편입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