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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폐지 알림
- 이름
- 문병철
- 등록일
- 2005-01-06
- 조회
- 1321
우리소에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발주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16호)을 적용하여왔으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7043호, 2003.12.31)이 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의 용역업체 선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페기물처리 적격업체 선정)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16호)이 2004.12.31자로 폐지됨을 알려드리니,
향후 우리소 시행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7043호, 2003.12.31)이 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의 용역업체 선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페기물처리 적격업체 선정)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16호)이 2004.12.31자로 폐지됨을 알려드리니,
향후 우리소 시행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