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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폐지 알림
이름
문병철
등록일
2005-01-06
조회
1321
우리소에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발주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16호)을 적용하여왔으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7043호, 2003.12.31)이 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의 용역업체 선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페기물처리 적격업체 선정)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16호)이 2004.12.31자로 폐지됨을 알려드리니,
향후 우리소 시행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