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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분사전통지서 공고
이름
김하정
등록일
2005-01-17
조회
1276
첨부파일 1
HWP 20050117145258_공 고 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050117145258_처분사전통보서.hwp 바로보기
우리소에서 국도31호선 서생-울산간(26.2km-26.8km) 길어깨 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수급인 [자연종합토건(주) 대표 정쌍석]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소재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