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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폐지) 알림
이름
안찬길
등록일
2006-08-01
조회
1318
첨부파일 1
HWP 20060801091100_적격심사 고시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060801091100_적격심사기준(환경부).hwp 바로보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시 통일을 기하고, 업체의 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64호)를 폐지하고,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환경부예규 제264호, 2005.10.17)을 2006.8.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