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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내 제거한 적치물(표지판) 반환공고
이름
김동진
등록일
2009-07-13
조회
1409
첨부파일 1
HWP 적치물등의목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도로구역내에서 제거한 적치물(표지판) 반환공고.hwp 바로보기
- 공고목적

도로구역내에서 철거한 적치물(표지판)의 반환을 위하여 도로법 제6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치사항

철거(보관) 적치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적치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의처리 후 국고에 귀속 됨을 알립니다.

- 적치물 목록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