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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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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마산지구)
이름
송기호
등록일
2009-11-24
조회
1683
첨부파일 1
XLS 보상계획공고조서(마산지구).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람공고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09-147호

2009. 11. .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우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7호선 마산지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의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ㆍ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국도7호선 마산지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
3. 사 업 개 요 : 도로확장 및 교차로 개선(총연장 4.8km)
4. 사 업 기 간 : 2009. 8. 14~ 2012. 7. 28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흥해읍 옥성리, 흥해읍 용전리,
흥해읍 약성리, 흥해읍 학천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예산사정상 보상은 2010년부터 시행함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포항시청(재난
안전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소 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우리소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국도관리사무소소개/포항국
도/공지사항)
8. 보상시기 : 2010년부터 전체보상 시행(토지203필지, 지장물41건)
(2009. 12월~2010년 1월중 감정평가 실시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
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공람기간 : 2009. 11. 25 ~ 2009. 12. 8 (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054-260-2515)
포항시청 건설과 (☏054-270-3414)
마산지구 현장 사무실(☏054-261-8807)
※용지도면 및 조서는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 및 마산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