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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이름
김남준
등록일
2022-12-01
조회
245
첨부파일 1
HWPX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2-350호]도로점용료 체납자 재산압류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안).hwpx 바로보기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송 및 이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