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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이름
김남준
등록일
2022-12-20
조회
239
첨부파일 1
PDF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2-356호(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pdf 바로보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1항에 따른 고지서, 납부최고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