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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이름
김남준
등록일
2023-03-31
조회
174
첨부파일 1
PDF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108호(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pdf 바로보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1항에 따른 고지서,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