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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이름
김남준
등록일
2023-09-11
조회
149
첨부파일 1
PDF [붙임1]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42호(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pdf 바로보기
「도로법」제61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와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