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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국토]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본고지서)
이름
윤제호
등록일
2024-02-26
조회
30
첨부파일 1
XLSX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내역서(게시용,24.2.20.).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2호(본고지서).hwpx 바로보기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 02. 21.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관인생략]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2. 21 ~ 2024. 3. 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내역: 부과고지서
o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o 제출기간: 이의제기서는 공고일로 부터 60일내 제출
o 처리절차: 이의제기 → 주소지 관할 법원이송 → 비송사건 심판청구 → 결과통보
o 제출내용: 이의제기서, 각종 증빙자료
o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o 유의사항: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6.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문의전화: 감경, 의견제출, 이의제기, 단속문의(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79, 0080)
고지서발급, 납부관련, 가상계좌 문의(운영지원과 054-630-0022)
-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우: 3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