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영주국토]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사전고지서)
이름
천영희
등록일
2024-03-21
조회
33
첨부파일 1
XLSX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내역서(게시용,24.3.20).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공시송달 공고 제2024-99호(사전고지서).hwpx 바로보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9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영 주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2024. 3. 21. ~ 2024. 4. 6.(15일간)
4. 공고대상: 붙임참조
5. 공고내용: 사전고지서
가. 사전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3)로 연락하여 20% 감경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며, 20%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간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가. 인터넷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http://molit.go.kr/brocm),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나. 문의전화: 감경, 의견제출, 이의제기, 단속문의(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79, 0080), 고지서발급, 납부관련, 가상계좌 문의(운영지원과 054-630-0013)
다. 주 소: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우: 3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