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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권택근
- 전화번호
- 053-605-6025
- 등록일
- 2014-09-12
- 조회
- 1063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 공고문(14.9.12).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공시송달내역서(14.9.12).xls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4 - 168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9. 12.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9. 12.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