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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한차량 운행허가 팜플렛 제작 활용홍보
담당부서
구조물과
담당자
김태형
전화번호
053-605-6063 
등록일
2007-07-26
조회
1887
첨부파일 1
20070726222811_제한차량운행허가 팜플렛.pps
첨부파일 2
HWP 20070726211328_팸플릿배부처및부수.hwp 바로보기

제작취지


제한차량 운행허가업무 잠재청렴도지수 향상을 위해 『제한차량운행허가요령』팜플렛 제작 및 배포 홍보함으로써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방법 및 잠재청렴도향상을 도모하고자함.


주요내용


    ○  과적을 하면 왜 안되는지요?


          - 도로포장 파손,교량에 치명적 영향,교통사고 치사율 높임


    ○  운행제한(과적) 단속이 되는 차량은 ?


                 -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연결․굴절차 19.0m), 너비2.5m ,높이4.0m 중(고시한 노선 4.2m)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인터넷을 이용한 운행허가 신청(http://www.ospermit.go.kr)


           ② 우편이나 Fax 및 직접방문으로 운행허가 신청


        * 운행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 :  운행허가신청서,차량검사증(등록증),차량중량계산표,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등


   □ 기대효과   


         - 운행허가신청시 처리과정 투명성 제고운행허가관련신청과 관련된 팸플릿 제작 및 신청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허가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나 청렴도 저해요소제거


    - 운행허가 신청에 대한 신청인이나 외부기관의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우리소 이미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