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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점용허가 팜플렛 제작 활용 홍보
- 담당부서
- 보수과
- 담당자
- 황대용
- 전화번호
- 053-605-6032
- 등록일
- 2007-07-26
- 조회
- 1716
- 첨부파일 1
- 20070726214225_도로점용허가 팜플렛.pps
- 첨부파일 2
- 20070726214225_팜플렛 배부처 및 부수.hwp 바로보기
□ 제작취지
도로점용허가 잠재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도로점용 (사전허가제)허가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 홍보함으로서 도로점용업무의 효율화 증진 및 잠재청렴도 향상에 기하고자함
□ 주요내용
○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란 무엇일까요?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도로법 제40조3항)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도 도로관리 청에 허가(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받도록 관련법에 규정
○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허가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준공확인
○ 구비서류
① 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연결허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안전,교통계획서,지장물이설계획등 포함)
③ 설계도면1부(축척1/1,200이상)
④ 수수료 : 1,000원
○ 사전검토 신청이란?
• 허가신청이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약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
• 구비서류 : 도로점용가능여부 신청서, 지적도 및 계획(약식)평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현장사진
○ 연결허가금지구간 안내
□ 기대효과
•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알기 쉽게 설명되어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잠재청렴도 향상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