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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허가 팜플렛 제작 활용 홍보
담당부서
보수과
담당자
황대용
전화번호
053-605-6032 
등록일
2007-07-26
조회
1716
첨부파일 1
20070726214225_도로점용허가 팜플렛.pps
첨부파일 2
HWP 20070726214225_팜플렛 배부처 및 부수.hwp 바로보기

제작취지


도로점용허가 잠재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도로점용 (사전허가제)허가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 홍보함으로서 도로점용업무의 효율화 증진 및 잠재청렴도 향상에 기하고자함


주요내용


    ○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란 무엇일까요?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도로법 제40조3항)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도 도로관리 청에 허가(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받도록 관련법에 규정


    ○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허가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준공확인


     ○  구비서류


         ①  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연결허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안전,교통계획서,지장물이설계획등 포함)
         ③  설계도면1부(축척1/1,200이상)
         ④  수수료 : 1,000원


    ○  사전검토 신청이란? 


          • 허가신청이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약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
         •  구비서류 : 도로점용가능여부 신청서, 지적도 및 계획(약식)평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현장사진


    ○  연결허가금지구간 안내


기대효과


     •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알기 쉽게 설명되어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잠재청렴도 향상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