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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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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 계획 공고(임호1제 하천시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공주
전화번호
053-605-6024 
등록일
2013-07-11
조회
1316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3 -119호

보 상 계 획 공 고
2013년 07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우리 사무소 시행「낙동강 임호1제 외 1개소 하천시설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낙동강 임호1제 외 1개소 하천시설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 붙임 참조
4. 사업개요 : 자전거길 정비 128m, 월림제 배수로 정비 146m
5. 시행기간 : 2013년 04월 24일 ~ 2013년 10월 20일
6. 사업구간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지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칠곡군청,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홈페이지주소: http://pcmo.mltm.go.kr →국토관리사무소(대구)→공지사항
8. 보상시기 : 2013년 08월 하순 감정평가 후 보상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상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 가능)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13. 07. 11.~ 2013. 07. 25.(15일간)
11.의견제출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4)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길 54

붙임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