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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지영
전화번호
053-605-6023 
등록일
2017-08-23
조회
828
첨부파일 1
HWP 20170823180006961_공시송달 내역서 및 공고문.hwp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 - 185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28.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8.28. ~ 2017.9.11.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5%)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