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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대구 제2018-81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동수
전화번호
053-605-6024 
등록일
2018-03-26
조회
768
첨부파일 1
HWP 3월공시송달 내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8 - 81호.hwp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8 - 81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3. 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