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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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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담당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윤명근
전화번호
053-605-6044 
등록일
2023-09-22
조회
154
첨부파일 1
HWPX 2023092219395621_공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2023092219395667_적치물 등의 보관대장(노점).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X 2023092219395670_위치도 및 보관사진(보관장소).hwpx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181호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 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 반환과 귀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9.22. ~ 2023.10.13.(21일간)
2. 위반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산 32-11번지 일원
3. 수거일자 : 2023.9.22.(금)
4. 보관장소 :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86-8번지 일원(대구국토관리사무소 창고)
5. 물품내역 : 붙임 참조
6. 관 리 청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44)
7. 특이사항 : 보관물품에 대하여 공고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뭍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3. 보관창고 위치도 및 보관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