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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국도33호선, 성주 대가면 일원)
담당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김병국
전화번호
053-605-6033 
등록일
2024-03-20
조회
45
첨부파일 1
HWPX 위치도(보관장소).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국도33호선, 성주 대가).pdf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07호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 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 반환과 귀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14.(21일간)
2. 위반장소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일원
3. 보관장소 :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86-8번지 일원(대구국토관리사무소 창고)
4. 보관목록 : 별도 관리
5. 관 리 청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33)
6. 특이사항 : 보관물품에 대하여 공고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뭍임 1. 공고문 1부.
2. 보관창고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