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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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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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가암지구)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정
전화번호
053-605-6027 
등록일
2024-04-26
조회
21
첨부파일 1
XLSX 20240426095651755_지장물조서(가암지구)_공고.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2024042609431827_보상계획 공고문(가암지구).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3
XLSX 토지조서(가암지구)_공고.xlsx 바로보기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4 – 118호

보 상 계 획 공 고

2024년 4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국도30호선 성주 벽진 가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국도30호선 성주 벽진 가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도로확폭·교차로 개선 등 기존도로 개량, L= 3.8㎞
4. 사업기간 : 2022. 7. 22. ~ 2025. 7. 5.
5. 사업구간 :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가암리, 성주읍 용산리 일원
6.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 권리일체
※ 토지조서 등의 세부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 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면적, 지번 등은 지적분할 및 설계증감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조서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성주군청에 게재하고,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
8. 보상시기 : 2024년 6월 이후 보상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성명
주소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단,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24. 4. 26. ~ 2024. 5. 10.
11. 의견제출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7)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길 5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