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강의학상 개념
                                	
                                    	- 1. 강의학상 개념 :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용되는 자연공물
 
                                        - 가. 공물의 분류
                                        	
                                            	- - (1). 목적에 의한 분류
                                                	
                                                    	- - (가) 공공용물 : 직접 공중의 일반사용에 제공 (도로, 하천, 공원, 항만 등)
 
                                                        - - (나) 공용물 : 국가 ·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자신의 사용에 제공 (행정기관건물, 관사 등)
 
                                                        - - (다) 보존공물 :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 자체를 보존(국보, 문화재 등)
 
                                                    
                                                 
                                                - - (2).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
                                                	
                                                    	- - (가) 자연공물 :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목적에 제공(하천,항만,호소 등)
 
                                                        - - (나) 인공공물 :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공이 가하여지고 공공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물이 되는 물건(도로, 운하, 공원 등)
 
                                                    
                                                 
                                            
                                         
                                        -  나. 공물의 성립 및 소멸
                                        	
                                            	
                                                	공물의 성립 및 소멸
                                                    
                                                    	
                                                        	| 구분 | 
                                                            자연공물 | 
                                                            인공공물 | 
                                                        
                                                    
                                                    
                                                    	
                                                        	
                                                            	- 공물의 종류 
                                                                - 공물의 성립 
                                                                · 형태적 요소 
                                                                · 의사적 요소 
                                                                - 공물의 소멸 
                                                                · 형태적 요소 
                                                                · 의사적 요소
                                                             | 
                                                            
                                                            	- 하천,공유수면등 
                                                                · 자연형태 그 자체로서 사용 
                                                                · 공용개시 행위불요 
                                                                · 실체의 소멸 필요 
                                                                · 공용폐지 행위불요
                                                            
                                                             | 
                                                            
                                                            	- 도로, 공원등 
                                                                · 공용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 
                                                                · 공용개시 행위필요 
                                                                · 실체의 소멸 필요 
                                                                · 공용폐지 행위필요
                                                             | 
                                                        
                                                    
                                                
                                           
                                             
                                         
                                    
                                 
                                - 2. 하천법상 개념
                                	
                                    	- 개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 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