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선도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개발 필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대외 개방형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진도항 권역을 연계‧보완할 수 있는 신(新)연안 성장축 형성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쟁력을 갖춘 개발전략 모색 필요
시행주관
진도군
사업위치
진도군 일원
사업기간
2012년 ~ 2019년(목표년도)(8년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 4,012억원(국비 150억원/지방비 282억원/민자 3,580억원)
사업면적 : 557,799(㎡)
사업내역 : 배후지 조성 557천㎡, 하수처리장 200톤/일, 상수도 시설 1,500톤/일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선도사업 확정 고시 : ‘10.5.28.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11.12.30.
㈜레네테크 조류발전지원단지 업무협약 : `13.3.6.
(950억원, 터빈조립 및 지지구조물 공장 등)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중앙) : `13.3.18
진도항 배후지 공급처리시설공사 계약/준공 : `13.9.9. / `15.12.18.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 `14.11.10.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남도) : `14.12.24.
㈜남양컨소시엄 신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단지 업무협약 : `14.12.24.
(850억원, 펠렛 제조 및 유통 생산시설 등)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계약 : `14.12.26.
진도항 배후지 개발계획(시행기간) 변경 승인 : `15.5.26.
진도항 배후지 실시계획(시행기간) 변경 승인 : `15.11.12.
씨월드 고속훼리(주) 여객운송사업 투자협약 : `15.12.3.
(진도항↔제주항 5천톤급 카페리 취항)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공사 일시 정지 : `16.12.12.
- 순성토재 변경(석탄재→토사)에 따른 변경 추진
순성토 변경 처분 취소 청구(행정소송) : `16.12.27.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 무효확인 청구(민사소송) : `17.1.26.
민사소송 1심 승소 : `17.11.15.
진도항 배후지 산업단지 민간투자개발 투자협약 : `17.9.15.
민사소송 항소장 제출 : `17.11.23.
순성토재 변경 소송(행정,민사) 완료 : `18. 4.
공사 일시정지 해제 후 공사 추진 : `18. 3.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부지 조성 완료 : `19. 6.
진도항 배후지 분양 추진 : `19. 6.
향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이후 |
|---|---|---|---|---|---|
| 합 계 | 380,791 | 6,840 | 15,970 | 50,000 | 307,981 |
| 국 비 | |||||
| 지방비 | 22,810 | 6,840 | 15,970 | ||
| 민 자 | 357,981 | 50,000 | 307,981 |
기대효과
진도항 및 서망항을 활용하여 연안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관광기능 도입 및 특화산업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활동 증진을 도모
따라서, 기존의 진도항 및 서망항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산가공 기능, 관광 기능, 주거 기능 등 복합적인 연안개발을 통한 새로운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