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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결정 알림(이사비, 주거이전비)
- 담당부서
- 보상과
- 담당자
- 정나라
- 전화번호
- 063-850-9169
- 등록일
- 2023-05-02
- 조회
- 807
- 첨부파일 1
- 공통적용 단가 결정(이사비, 주거이전비).hwp 바로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2023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산정대상: 이사비, 주거이전비
2. 산정금액: 첨부파일 참조
’2023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산정대상: 이사비, 주거이전비
2. 산정금액: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