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보기
- 제목
-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안내문
-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
- 담당자
- 고선숙
- 전화번호
- 063-850-9235
- 등록일
- 2021-07-22
- 조회
- 683
- 첨부파일 1
- 2021도로관리심의회 절차안내문(시스템).hwp 바로보기
ㅇ 지하매설물의 굴착공사 시행자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수수료 : 없음)
□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1. 심의대상 해당 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및 감리단) 사전협의(담당자 성명기재)
2. 서면민원 방문접수(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빠짐없이 첨부)
3. http://www.calspia.go.kr에 접속
□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1. 심의대상 해당 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및 감리단) 사전협의(담당자 성명기재)
2. 서면민원 방문접수(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빠짐없이 첨부)
3. http://www.calspia.go.kr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