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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변경) 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결정 고시(국13 해남 영춘지구 교차로개선)
분야 고시
담당부서 해남출장소 작성자 문성우
전화번호 061-536-6436 
등록일 2021-05-21 조회 521
첨부파일 1 HWP 20210521135408864_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 (변경)고시문(해남 영춘지구).hwp 바로보기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