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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국도23호선 영광 보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분야 고시
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작성자 정세웅
전화번호 062-970-6354 
등록일 2021-08-24 조회 472
첨부파일 1 HWP 20210824161101376_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안)-국23 영광 보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