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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분야 고시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작성자 김창용
전화번호 063-850-9227 
등록일 2021-12-27 조회 701
첨부파일 1 HWP 20211227165856763_국도17호선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안, 고시 제2021-373).hwp 바로보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