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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 결정 고시(국도 77호선 새만금방조제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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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시 | ||
담당부서 | 도로공사과 | 작성자 | 정기창 |
전화번호 | 063-850-9257 | ||
등록일 | 2022-01-20 | 조회 | 775 |
첨부파일 1 | 03 도로구역 결정 고시(안).hwp 바로보기 | ||
도로구역 결정 고시(국도 77호선 새만금방조제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