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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 고시(국도 77호선 새만금방조제도로)
분야 고시
담당부서 도로공사과 작성자 정기창
전화번호 063-850-9257 
등록일 2022-01-20 조회 775
첨부파일 1 HWP 03 도로구역 결정 고시(안).hwp 바로보기
도로구역 결정 고시(국도 77호선 새만금방조제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