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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광주국토 공고 제 2023-237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강윤진
전화번호
062-970-6318 
등록일
2023-05-26
조회
173
첨부파일 1
PDF 공시송달 공고(23.05.26.).pdf 바로보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3 - 237호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토지대여료)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에 따라 도로점용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정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