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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운행제한 위반 체납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평열
전화번호
062-970-6321 
등록일
2023-10-13
조회
102
첨부파일 1
XLSX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20231013084242163_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347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체납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독촉(가산금)과태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 10. 13.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차량 운행제한 위반 체납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제24조의3, 국세징수법 제 24조
3. 공고기간 : 2023. 10. 13. ~ 2023. 10. 28.(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시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취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문의전화 : 감고지서 발급, 납부관련, 가상계좌 문의(운영지원과 062-970-6321)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우편번호6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