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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평열
전화번호
062-970-6321 
등록일
2024-02-15
조회
66
첨부파일 1
XLSX 도로점용료 공시송달자 현황.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도로점용료 독촉고지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바로보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4 - 41호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토지대여
료)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정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 합니다.
1. 건 명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66조 및 6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02.14. ~ 2024. 02. 29.
공고내용
가. 도로점용료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062-970-63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점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제69조 및 「국세징수 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귀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2024년 0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