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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손평열
- 전화번호
- 062-970-6321
- 등록일
- 2024-02-15
- 조회
- 66
- 첨부파일 1
- 도로점용료 공시송달자 현황.xlsx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바로보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4 - 41호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토지대여
료)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정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 합니다.
1. 건 명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66조 및 6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02.14. ~ 2024. 02. 29.
공고내용
가. 도로점용료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062-970-63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점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제69조 및 「국세징수 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귀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2024년 02월 14일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토지대여
료)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정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 합니다.
1. 건 명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66조 및 6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02.14. ~ 2024. 02. 29.
공고내용
가. 도로점용료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062-970-63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점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제69조 및 「국세징수 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귀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2024년 0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