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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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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195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평열
전화번호
062-970-6321 
등록일
2024-04-12
조회
70
첨부파일 1
PDF 공시송달 공고문(24-195).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240412093643380_공시송달자현황.xlsx 바로보기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 4. 12.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7.(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2-970-6367)로 연락하여 20% 감경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며, 20%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의 062-970-6367)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문의전화 : 감경, 의견제출, 단속문의(시설안전관리과, 062-970-6367, 6361)
고지서 발급, 납부관련, 가상계좌 문의(운영지원과 062-970-6321)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우편번호6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