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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전주국토 제2024 - 83호]
- 담당부서
- 시설안전관리과
- 담당자
- 김어소
- 전화번호
- 063-220-0472
- 등록일
- 2024-02-29
- 조회
- 55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 공고문(24.02.29).hwpx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공시송달 대상자(24.02.29).xlsx 바로보기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전주국토 제2024 - 8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 2. 29.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 2. 29.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