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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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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시 공고
담당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양복만
전화번호
061-740-1040 
등록일
2024-03-14
조회
31
첨부파일 1
PDF 도로점용허가 취소 안내 공시송달 공고 .pdf 바로보기
1. 「도로법」제72조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위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도로점용허가 취소 안내
나. 공고방법: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4.03.15. ~ 2023.03.29(15일간)
라. 공고내용: 붙임참고

붙임 1. 도로점용허가 취소 안내 공시송달 공고 1부.
2. 도로점용허가 취소 안내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