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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점용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 공고
담당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양복만
전화번호
061-740-1040 
등록일
2024-03-28
조회
32
첨부파일 1
PDF 불법점용 변상금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1.pdf 바로보기
「도로법」제72조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불법점용(도로점용허가 미연장)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위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