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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점용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 공고
- 담당부서
- 도로안전운영과
- 담당자
- 양복만
- 전화번호
- 061-740-1040
- 등록일
- 2024-03-28
- 조회
- 32
- 첨부파일 1
- 불법점용 변상금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1.pdf 바로보기
「도로법」제72조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불법점용(도로점용허가 미연장)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위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