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라 함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를 제공받는 항공기나 ATS기관에 비행사실을 알려준 즉 비행중이거나 비행전준비단계에 있는 항공기에게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비행정보 뿐 아니라 그외 모든 기타 항공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항공정보업무라 하기도 한다.
비행정보(FLIGHT INFORMATION)의 범위
중요기상(SIGMET)과 AIRMET정보
화산활동, 화산폭발, 화산재와 관련된 정보
방사능물질 또는 유독성 화학약품의 대기중 방사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변경사항
눈, 얼음, 강수현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항이동지역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공항과 그 관련 시설물의 상태변경에 관한 정보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보
출발공항, 목적지, 대체공항에 대하여 보고되었거나 예보된 기상상황
C, D, E, F, G 등급공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정보
공해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조종사가 요구할 때, 또는 제공이 가능할 때, 항해중인 선박의 무선호출부호, 위치, 진로, 속도 등의 제공
비행정보(FLIGHT INFORMATION)의 제공방법
HF, VHF 비행정보방송시스템(Flight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
자동터미널정보방송시스템(Automated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국제기상방송시스템(VOLMET Broadcast)
항공고시보(NOTAM)
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항공정보회람(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 등에 비행장정보, 공항의 계기접근절차, 출입국절차, 공항사용료 등 비행전·후에 숙지하여야 할 필수적인 정보들을 수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