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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정보업무

  •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라 함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를 제공받는 항공기나 ATS기관에 비행사실을 알려준 즉 비행중이거나 비행전준비단계에 있는 항공기에게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비행정보 뿐 아니라 그외 모든 기타 항공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항공정보업무라 하기도 한다.
  • 비행정보(FLIGHT INFORMATION)의 범위
  • 중요기상(SIGMET)과 AIRMET정보
  • 화산활동, 화산폭발, 화산재와 관련된 정보
  • 방사능물질 또는 유독성 화학약품의 대기중 방사
  •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변경사항
  • 눈, 얼음, 강수현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항이동지역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공항과 그 관련 시설물의 상태변경에 관한 정보
  •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보
  • 출발공항, 목적지, 대체공항에 대하여 보고되었거나 예보된 기상상황
  • C, D, E, F, G 등급공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정보
  • 공해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조종사가 요구할 때, 또는 제공이 가능할 때, 항해중인 선박의 무선호출부호, 위치, 진로, 속도 등의 제공
  • 비행정보(FLIGHT INFORMATION)의 제공방법
  • HF, VHF 비행정보방송시스템(Flight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
  • 자동터미널정보방송시스템(Automated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 국제기상방송시스템(VOLMET Broadcast)
  • 항공고시보(NOTAM)
  • 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항공정보회람(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 등에 비행장정보, 공항의 계기접근절차, 출입국절차, 공항사용료 등 비행전·후에 숙지하여야 할 필수적인 정보들을 수록함
김해공항 항공정보소